정부, 현 방역단계·5인모임 금지 3주간 연장…특별방역주간도 1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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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 방역단계·5인모임 금지 3주간 연장…특별방역주간도 1주 연장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4.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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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까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적용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적용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 또 특별방역주간도 1주 더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기준 확진자가 661명이 나오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아울러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더 늘고 그만큼 감염 확산 위험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 1주일 동안 시행했던 특별방역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선제 검사,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 중점 관리·감독,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축소 등 3가지 방역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홍 총리대행은 경북 12개군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시범 적용을 거론, "1주일간 인구 40만명 중 확진자가 1명 발생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며 "시범 적용 기간을 3주간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요청이 있을 경우 엄중히 평가해 요건에 해당되면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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