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오산시는 시 전역(42.71㎢)이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취득거래에 한하여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오산=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