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등장...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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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등장...피해 주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7.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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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거래 통해 상품 현금화...금감원 "피해액 환급 어려워"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기법이 나날이 진화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물품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사기범이 물품을 가져가는 방식의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에게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유도해 현금카드로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 신종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의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뒤 상품을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숙박업체에 장기투숙 예약을 해놓은 사기범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숙박업소로 돈을 이체한 뒤 예약을 취소하고 이 돈을 환급받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이전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한 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은 환급이 쉽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사기 수법의 경우 피해금 잔액이 계좌에 남아있더라도 계좌주가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주장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크다”며 “소비자들이 피싱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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