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6천 이하 1주택 하우스푸어...적격전환대출 유리
상태바
소득 6천 이하 1주택 하우스푸어...적격전환대출 유리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3.07.16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114,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선택해야"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본격화되면서 하우스푸어의 조기 탈출이 예상된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사전가입주택연금 또는 적격전환대출 ▲ 캠코 부실주택담보대출 채권매입 등을 하우스푸어가 눈여겨볼 만한 지원 대책으로 꼽았다.

소득 6000만원 이하 1주택자라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타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은행이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연장해 원금상환 부담을 최대 10년까지 유예해주고 대출 만기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연장해주는 상품이다.

이율은 고정금리 방식으로 연 3.7∼3.9% 수준이다.

총 자산 10억원 미만 다주택자 하우스푸어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채무조정’이 적합하다.

이는 실직·재난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밀린 단기연체 채무자가 장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정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자율을 약정이자의 50%로 조정하고 상환기간은 늘려준다.

그러나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5% 이하일 경우에는 별 혜택이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50세 이상 중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를 선보였다.

일반 주택연금과 달리 가입 연령을 낮췄고 대출금 5억원 한도에서 총 연금액(60∼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빚을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넘기는 방법도 있다. 채무자는 주택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를 캠코에 매각한 뒤 지분사용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내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에서 부실채권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5∼6월 실적이 13명에 불과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