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만명의 반박…공시가격 신뢰성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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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만명의 반박…공시가격 신뢰성 담보돼야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4.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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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4만9601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갖고 집주인 등이 제출한 의견 수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5만6335명(2007년)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전년(3만7410건)과 비교하면 1만건 이상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5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한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 지난 3월 발표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에 달하면서 2007년(22,7%)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19.08%라는 상승률은 현 정부 들어 최고 상승률이기도 하다. 직전 3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 5.02%에 이어 2019년 5.23%, 2020년 5.98% 등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갑작스레 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집주인들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제출된 의견에서도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제출의견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은 4만8591건(98%)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1010건(2%)에 불과하다.

문제는 상승률도 상승률이지만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불만도 거셌다는데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지 위치나 접근성, 방향, 조망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 방향, 조망 등을 고려한 나머지 같은 단지이지만 공시가격이 다른 사례가 속출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훼밀리’ 전용 84㎡형의 공시가격은 101동이 8억8000만원, 102동이 9억6700만원이다. 동일한 면적이지만 102동만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는다.

이로 인해 집단행동에 나선 지자체도 존재한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달 초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단을 운영한 결과 공시가격에서 각종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내놓은 자료에는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사례가 나타났다. 공시가격검증단이 지난해 서초구에서 이뤄진 공동주택 매매거래(특수거래 제외) 4284건을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를 초과하는 거래는 136건에 달한다.

임대 아파트가 분양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서초구 우면동 ‘LH 5단지’ 임대 아파트 전용 84㎡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1600만원이다. 이는 인근에 위치한 ‘서초힐스’ 전용 84㎡형의 공시가격인 9억8200만원보다 높다.

제주에서는 팬션 등 11개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공시가격을 책정한 사례도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이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숙박시설로 사용하면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19.08%라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납득시키기 위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반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5만여명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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