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소득자 직장가입 허위 취득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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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소득자 직장가입 허위 취득 2배 증가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7.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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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도점검 강화해 위장취업 색출 나서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고액재산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 사례가 증가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이 조사한 결과 최근 연도별 허위 취득자 확인건수가 2011년 953명(추징금 39억원)에서 지난해 1824명(추징금 56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1456명의 허위 취득자를 확인해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했다.

하지만 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수법이 다양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확인건수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취득의 대표적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 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하여 허위 취득 △연예인 등의 허위 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하여 피부양자로 취득 등이다.

한편 공단은 고소득 고액재산 보유자의 직장 허위취득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직장가입자이면서 적은 보험료를 남부하고 있는 고소득, 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15개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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