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대리 청구자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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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대리 청구자 지정 의무화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7.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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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발병자가 보험금 청구하기 어려워”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는 치매보장 보험 가입 시 보험금 대리 청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치매에 걸린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치매보장상품 가입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치매보장보험 계약자는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보험가입 시 지정하거나 늦어도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해야 한다. 발병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가입초기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끝내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금감원은 기존 치매보장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지정대리 청구인제도를 안내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이같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고, 계약체결 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치매보장상품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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