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機 사고]NTSB, 사고 수임 경쟁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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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機 사고]NTSB, 사고 수임 경쟁 자제 촉구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3.07.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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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아시아나 항공기의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미국 당국이 변호사들의 수임 경쟁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소속 벤저민 앨런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항공기 사고가 나면 45일이 지날 때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수임 유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을 강조했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앨런 변호사는 “사고 이후 변호사들의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되면 즉시 변호사 윤리 기구와 관련당국에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CNN머니가 항공 소송 전문가들을 인용해 아시아나가 승객들에게 지급할 돈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는 등 대규모 소송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항공 사고 전문 변호사인 아서 울크는 신체 상해 없이 항공기에서 탈출한 승객 123명도 사고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CNN머니에 말했다.

피해 승객 개개인의 배상액은 국적과 재판 청구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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