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BJ에게 쏜 1억3천만원 환불 조치…방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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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BJ에게 쏜 1억3천만원 환불 조치…방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4.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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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외부(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범정부 차원에서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초등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다’는 2020년 11월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다.

초등생이 부모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했으나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로 소통창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구제 및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한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등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국민신뢰를 제고한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등 2건이 선정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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