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지구 20km 이내 토지소유자 현금·영농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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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20km 이내 토지소유자 현금·영농 보상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3.07.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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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취득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지구경계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는 현금 또는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재지주의 현금·영농보상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지금까지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부재지주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접 지자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현금(1억원 초과분)·영농보상(비자경농지)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채권보상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도 현금·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보상 관련 민원이 줄어 사업추진이 종전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를 지자체 대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공람 방법도 일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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