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민원 발생시킨 임직원 급여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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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민원 발생시킨 임직원 급여 깎인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7.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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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적용...소비자보호 강화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급여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이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사에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금융사의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영업, 민원 처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최고경영진 직속 전담조직으로 두고,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선임임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민원 처리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출석 요청, 점포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는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특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사는 CCO의 보상체계를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특히 민원 발생 건수와 민원 발생 평가 등급에 따라 CCO의 보상과 연계되지 않도록 했지만 민원 발생과 민원 처리 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와 담당자는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COO 자격도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책 경고 또는 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무결점 임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전 단계 역할을 하도록 했다.

금융사 소비자보호 업무 전담자는 입사 5년 이상에 상품개발, 영업, 시스템 등 핵심 분야의 2년 이상 근무자 중 근무평가가 평균 이상자인 사내 최고 인재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근무평가 시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업무전담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근무하면 인사 이동 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원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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