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서 이양…사업기간 3~6개월 줄 듯
[매일일보 성현 기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이 종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보다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도시주변 공장·창고 등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가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했다.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 건물 용도 등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가 이에 맞게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상습 침수·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여야 한다.
또 방재지구내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 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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