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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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4.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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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발언하는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이르면 하반기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시하도록 보상제도가 바뀐다. 또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치료비 부담에 과실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로, 염좌(근육 또는 인대 손상)이나 가벼운 뇌진탕 등을 포함한다. 개선 방안은 3주 이상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담았다. 경상환자 중 3주 이상 진료를 받는 경우는 5% 내외로 추산된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치료에 진단서를 의무화하면 주관적 호소만으로 무제한 진료를 받는 과잉진료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책임(의무)보험인 대인배상I 한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진료비는 과실비율대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의 대인배상I 한도는 50만∼120만원이다.

현재 대물 배상은 과실을 반영하지만 대인 배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가 부족한 대물 보상금을 보전받으려고 더 많은 진료를 받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대인I 한도를 초과하는 경상환자의 진료비에 과실비율을 적용하면 과실이 큰 운전자는 대인I 초과 진료비의 일부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자차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자차 담보 미가입자라면 본인이 나머지 진료비를 물어야 한다. 이때 본인 부담에 따른 치료 지연이 없도록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보험사가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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