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의거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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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의거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1.04.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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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예약 후 종합검사 실시

미검사 시 과태료 2만원~최대 30만원 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인천자동차검사소 전경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인천자동차검사소 전경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2020.4.3.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전국 77개 시·군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검사 받아야 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시 전면예약제 실시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 후 방문해야 하며, 사전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에 따른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검사 시 과태료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되어 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자동차 종합검사는 관련 법규 준수 및 엄정한 자동차 검사 실시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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