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강창일 초치 준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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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강창일 초치 준비했었다"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4.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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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위안부 2차 판결 전 패소 예상
모테기 도시마쓰 일본 외무상. 사진=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마쓰 일본 외무상.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에 대한 패소를 예상하고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대사 초치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소송 피고인 일본 정부는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지난 1월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이 판결 직후에 강 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난 1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 자체에 불응한 일본 외무성은 앞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3일 항소 포기로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되자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일본 정부에 '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 관습법상의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적인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색하는 모양새다. 그는 전날 중의원(일본 국회 하원) 외무위원회에서 "(주권면제에 관한)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 입장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 한국 측의 전향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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