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규제 이중고 겪는 K-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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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이중고 겪는 K-게임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1.04.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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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길 산업부 기자
박효길 산업부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확률형아이템 규제와 함께 블록체인 신사업 기회마저 막히면서 한국 게임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잃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과 이중뽑기인 ‘컴플리트 가챠’ 금지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은 확률형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이중뽑기 소위 ‘컴플리트 가챠’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컴플리트 가챠란 아이템 뽑기를 위한 뽑기 즉, 이중뽑기를 말한다.

확률형아이템은 수년 전부터 국내 게임업계의 주 수익모델로 자리잡았다. 이번 확률형아이템 규제로 게임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게임업계에서 추진 중인 신사업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게임에 대해 사행성을 이유로 국내 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NFT 기반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 예정 통보를 내렸다.

NFT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다. 게임위는 “NFT 아이템은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 활성화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NFT는 블록체인 상에서 소유권을 인증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예술 작품 등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소유권이 철저히 보장되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게임에 적용해 보면, 이용자는 외부 암호화폐 지갑에 아이템을 담아 게임 밖으로 꺼내올 수 있다. 이렇게 꺼내온 아이템을 NFT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게임에 NFT가 적용되면 그동안 게임 아이템의 패러다임이 완전 전환돼 새로운 재미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NFT 기반 게임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규제 때문에 정작 국내에서 서비스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주 수익모델에 제재를 가할 거면, 숨통이 트일 수 있게 게임업계에 신사업의 기회는 열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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