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 금융감독법 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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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한화, 금융감독법 부담 덜었다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4.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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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수준 높으면 금융사 자본확충 의무 경감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 규제가 2018년 초안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현대차, 한화, DB 등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자본여력을 확충하거나 지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담이 낮춰지는 셈이다. 상속세와 더불어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관련 이슈가 많은 삼성은 상대적으로 큰 압박을 덜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사전 예고한 바에 따르면 2018년에 도입방안을 발표한 수준에서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은 지난해 말 제정됐으며, 지난달 8일 입법예고 됐고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DB, 미래에셋, 교보다.

제정안은 금융사가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한 위험 수준 평가 비중을 낮추고 그룹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내부통제가 잘 갖춰진다면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점수도 올라간다. 점수가 높은 금융사는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 확충 등의 구조개선 과제에 대한 의무가 가벼워지는 식이다.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구조에 따라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삼성생명의 역할이 큰 편이라 비금융계열사 출자를 제한하는 감독규제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그룹 내 산업자본의 재무, 경영 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위험을 평가해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존도를 낮추거나(지분 축소) 추가 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상속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삼성에 지배구조 불안을 안겼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제정안 대로면 삼성전자에 대한 금융지분 출자에 대한 위험 평가 수준이 낮춰지며 삼성생명이 내부통제를 제고하는 노력만으로도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

이 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 기준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규제와도 연동된다. 보험회사들은 신규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국내 RBC 제도 변경으로 자본확충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했던 롯데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롯데손보를 매각하면서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워졌다. 삼성 역시 이런 배경에서 한때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했던 바 있다.

금융기업감독법이 원안에서 후퇴한데 대해 일각에선 부정적 시각도 보낸다. 경제개혁연대는 “예고안의 규제 방식이 입법취지대로 위험에 대비한 자본을 확충하고 위험자산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을 비판했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측면이 있어 세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하지만 금융그룹 내 계열회사 간 출자로 인해 자기자본이 중복계상되는 경우 실제 자본보다 과대 평가될 수 있고 대형화된 금융그룹 내의 내부거래가 증가해 계열사간 위험이 전이되거나 집중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EU와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복합그룹 감독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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