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주차 위한 1m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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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차 위한 1m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당연”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3.07.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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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음주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1m가량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54%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오후 11시 10분에 술을 마시고 20분 뒤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다음날 오전 0시 18분 음주측정을 받았다. 원고 A씨는 음주측정 시점이 운전시점 오후 11시 30분으로부터 48분, 마지막 음주시점 오후 11시 10분으로부터 68분 후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마지막 운전시점의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4%에서 48분 동안에 상승한 수치를 줄여 산출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록 0.1%를 초과했다더라도 이동 주차가 운전의 목적이고 운전거리도 1m에 불과한데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시점으로 보아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높고 원고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알코올 농도는 0.1%를 초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거리와 목적,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도 중요하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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