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준비 소위원회, 조문별 수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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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준비 소위원회, 조문별 수정안 확정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4.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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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수정안 마련 상임위원회에 보고…2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강동길 위원장, “소위 수정안 모범적인 자치경찰 조례안 제정 견인”
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최종 검토를 마쳤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최종 검토를 마쳤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최종 검토를 마쳤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2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소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서울시, 서울시경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자치경찰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조문별로 검토하고 소위원회 수정안을 확정했다.

 소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이견을 보이던 서울시장과 서울시경찰청장의 합의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임의규정) 한 안 제2조 제3항을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강행규정)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과 공무직을 포함한 안 제18조를 원안대로 수용했고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의 제청과 실무협의회 협의결과 통보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수정했다.

 그 밖에 조례의 효력시기를 7월 1일이 아닌 공포시로 수정해 서울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조례안의 제정 이후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예산 편성, 대시민 홍보 등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해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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