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CI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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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CI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4.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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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로고.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로고.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신한은행이 21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피해 고객에서 최대 80%까지 손실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개최한 분조위에서 신한은행에서 라임 CI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각각 69%와 75%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분조위 조정안 수용 발표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 앞서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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