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속도 제한 논란 사과…과기부·방통위,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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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속도 제한 논란 사과…과기부·방통위, 실태조사 나서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4.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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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 홈페이지 캡처
사진=KT 홈페이지 캡처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공동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

KT는 약정과 달리 인터넷 속도를 제한해 소비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IT 유튜버 ‘잇섭’이 KT 인터넷 10기가(10Gbps)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만, 실제로는 100Mb로 제공되고 있다는 내용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이후 다른 소비자들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증언을 올리며 사안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KT는 이에 이날 공식 사과문을 냈다.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10기가 인터넷 품질 관련 사과의 말씀’ 게시글을 올렸다. KT는 해당 글을 통해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조사해 총 24명의 고객 정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들에게는 개별 안내를 드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드리겠다”고 전했다.

KT는 “최근에 발생한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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