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효과' 발표한 남양유업 수사 착수
상태바
경찰,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효과' 발표한 남양유업 수사 착수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4.22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경찰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남양유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고발 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남양유업은 앞서 13일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진행했으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 명을 특정했다.

식약처는 당초 세종 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고발 건을 서울 경찰청에 넘겼고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불가리스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발표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남양유업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담당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