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15번째,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 이어 2번째다. 이 의원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지난해 논란이 거세지자 탈당한 바 있다. 두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는 공통점 외에 한결같이 '검찰 탓'을 했다는 점도 판박이처럼 닮았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됐다"며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 또한 지난해 10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마찬가지 주장을 펼쳤다. 그는 "본 의원은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55명이 참여, 206명이 찬성, 38명이 반대하는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 또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