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2021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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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2021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4.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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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성군에서 상반기 정기회의 열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위한 대응방안은 결정 보류
균특회계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발굴 위한 용역 추진하기로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협력지구(DMZ) 보존·개발청 신설과
부처 직접편성 균특회계 계정(접경지역 시·군 계정) 신설도 건의
10개 시·군 상호 문화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협약도 체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에 따르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 이하 협의회) 2021년 상반기 정기회의가 협의회 소속 10개 시·군의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21일) 강원도 고성군의 르네블루by워커힐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주요 심의안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김포시가 내놓았던 안건인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회의에서 이목을 끈 안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방안 △균특회계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협력지구 보존·개발청 신설 등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한기호 국회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인묵 협의회장은 지난해 민홍철 국방위원장, 김병주 국회의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광재 국회의원 등을 만나 특별법 개정을 적극 건의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회의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놓고 법무법인에 입법 지원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건의문 전달, 광고, 심포지엄 등의 방법으로 자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진 끝에 결정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10개 시·군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한 후 협의회가 임시회의를 개최해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균특회계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올해 도농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과 접경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성장기반 거점 개발로 소득창출 및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등 접경권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및 논리를 발굴하는 용역을 추진해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협력지구 보존·개발청 신설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안건은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해 세계화할 필요성과 지난 70년 가까이 남북 분단과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이 소멸 위기를 맞았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내의 접경지역발전기획단(지자체 파견 2명)과 자치단체로는 DMZ 관리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절실함에서 비롯됐다.

협의회 안은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협력지구(DMZ) 보존·개발청을 신설해 접경지역 중장기 발전방안 등 종합발전전략 신규 수립, 남북평화시대 단계별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접경지역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 및 제도적 지원, 군부대 해체에 따른 군(軍) 유휴부지의 해당 지자체 귀속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새만금개발청 수준의 대통령 직속 접경지역개발 전담기구인 남북평화협력지구(DMZ) 개발청 설치와 세종·제주특별자치시·도 계정과 같은 별도의 부처 직접편성 균특회계 계정(접경지역 시·군계정)을 신설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10개 시·군이 참여한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은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이용료 공동 할인정책 추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가능 분야 지속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군민 및 시민에 준하는 폭으로 문화 관광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9~10월경 열릴 예정인 다음 회의 개최지를 윤번제에 따라 경기도 옹진군으로 결정했다.

조인묵 협의회장은 “올해 접경지역은 국방개혁과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어려움 속에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발의와 개정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등의 이슈가 있었다”며 “그동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재정지원 확대 및 전담기구 신설 등을 건의하는 등 접경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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