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생활 … 노인복지 증진
[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내 125개소 모든 경로당의 손해배상책임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절차의 번거로움과 비용의 부담으로 2019년부터 철원군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다.
철원군은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로당의 재산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김광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철원군은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작년에 수해 피해 경로당이 보험금 지급으로 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 올해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하게 되었다”며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여가생활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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