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봄! 농번기, 논두렁·밭두렁 태우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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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 농번기, 논두렁·밭두렁 태우면 안돼요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1.04.2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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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해남119안전센터 소방위 강행운
해남119안전센터 소방위 강행운.(사진제공=해남소방서)
해남119안전센터 소방위 강행운.(사진제공=해남소방서)

[매일일보]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화재 주의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들불화재는 6,538건이 발생하여 35명이 사망하는 등 2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들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5%(6,18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중 쓰레기소각 2,302건, 논·밭 태우기 1,693건, 담배꽁초 1,071건, 불씨 등 화원방치 421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화재의 55%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산불 5,553건 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산으로 옮겨 붙은 경우가 37%(2,050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이를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비켜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 피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합니다.

시·도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마을이장과 합동으로 소각행위 단속과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는 게 너와 나의 안전과 산림보호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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