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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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채택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4.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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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가 20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규탄결의문에는 “일본 정부는 국제해양법에 따라 인접국에 미칠 피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선행해 사전협의 및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해 동아시아 공영과 신뢰발전의 공존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장기간 오염수 방출로 인한 먹이사슬 및 생태계 변화와 인류의 해양생물 섭취에 따른 방사선 피폭 및 유해 여부의 명확한 규정 없이 관련 절차를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한 수산물 수요급감, 외국인 입국 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고사 직전인 국내 어촌경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어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방안 마련도 절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안을 통해 ‘해양 방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오염수 처리 문제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제사회와의 면밀한 공조를 통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차단과 그에 따른 상황을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채택된 연천군의회 결의문은 행정안전부,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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