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공무원 6명, A씨 무고죄로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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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공무원 6명, A씨 무고죄로 고소장 접수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1.04.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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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광양시청 공무원 6명은 지난 19일 A씨를 무고죄로 처벌 해 달라고 광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A씨는 2018년 8월 27일 광양시청 실무수습원으로 배치돼 4개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2019년 8월 7일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해제와 임용 상실이 됐다고 한다.

A씨는 고소인들을 2018년~2020년까지 총 19건의 고소고발을 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11건, 각하 8건 등 무혐의 및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고소인들은 A씨가 고소인들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고발해 A씨를 무고죄로 강력하게 처벌 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또한 2018년~2020년까지 광양시에 같이 근무했거나 마주친 직원들에 대한 고소인 6명을 포함해 시청직원 39명 총 93건 고소고발을 해 93건 전체에 대해 협의없음, 각하, 공소권 없음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지속적인 고소고발로 인해 광양시 업무 추진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다.

고소인들은 광양시청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 상습적 고소고발은 결국 광양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광양시 공익 보호 차원에서 철처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A씨가 1차로 경찰, 검찰에 고소고발해 무혐의, 각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같은 건에 대해 재차 고소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고의성을 가진 허위 사실로 고소인 6명을 협박하고,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므로 무고죄로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광양시청 B 공무원은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고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향후 광양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A씨의 고소고발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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