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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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여지 있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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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수정 요구에는 "변동 여지 없다" 일축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 상향 여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 설정된 것이다.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잘못된 시그널이 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총리대행은 과거 종부세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번에 재보선을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홍 총리대행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수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고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겠지만 모든 정책은 100%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없고 보완을 위해 정부도 제도를 개선했다"며 "2+2(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 가능)는 변동 여지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종부세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과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과 기준을 상위 1~2%의 비율을 조정하는 안으로 할지, 12억원이라는 가격에 맞출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과 재산세 인하 혜택 범위를 12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가격 기준에 맞춘 해당 방안을 토대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최종 결론은 5·2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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