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교통약자의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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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교통약자의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제안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1.04.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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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에 대해 제안했다.

20일_ 용안시의회 명지선 의원 5분자유발언
20일_ 용안시의회 명지선 의원 5분자유발언

명 의원은 지난 제237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적 기준에 적합한 무장애 버스정류장의 설치 및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시설을 정비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행권, 대중교통수단 이용권이 유독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에게 극히 제안되어 있어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교통약자를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내용과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 구마다 교통약자의 수요를 반영해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을 5곳씩 설치할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장애인이 체감하는 이동권 불편정도의 실태파악을 명확히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해 적합한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복지가 아닌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하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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