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부동산 세제 완화·집값 자극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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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부동산 세제 완화·집값 자극 법안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4.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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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기준 12억 상향 법안 발의 잇따라
홍남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신중하게 검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치권의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야당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완화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까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검토 입장을 내비치며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세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 우려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가격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 조정하는 한편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했다.

재산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주택 과세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부분적으로 낮췄다.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나,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장안을 준비 중에 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높이고 1주택자 재산세 인하기준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부동산 세금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1가구 1주택에 한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후보시절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율 과세특례 기준 상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부도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양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과세) 9억원 기준이 10년, 11년 전 설정된 것이어서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홍 직무대행은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종부세 부과기준 등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2009년 마련된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은 변동이 없는데 반해 그동안 집값은 크게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추진 중인 만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게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정책의 일관성 측면과 여당 지지기반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부동산 정책 수정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의 규제 완화 신호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는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소유의 집중도가 높고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OECD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유세는 아직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종부세에 대한 완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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