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사기법 시동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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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사기법 시동에 의료계 반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4.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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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시 병원·환자 등 의료정보 조회 가능
관련 종사자 벌금 5천만원→1억원 대폭 강화
일부 “금융당국 무분별한 정보수집 우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사기에 연루된 병원·환자 정보를 제공받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의료정보 무분별한 수집과 과잉처벌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민영-공영보험 연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현행법에 따라 민영보험 사기에 대한 정보수집만 가능했을 뿐, 공영보험은 조사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병원·환자 등 의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우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내역을 받아 허위 입원·수술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또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급여 삭감내역을 제공받아 진료비 허위·과당 청구한 병원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의료계·정비업체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보험사기 벌금이 ‘5000만원 이하’라면, 앞으로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벌금은 ‘1억원 이하’으로 대폭 확대된다.

앞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달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 조사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과잉처벌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정보 수집은 법원 영장이 필요할 정도로 민감한 정보인데,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이 우려된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당국에 과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존 법률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상당한 가중처벌이 있어 입법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오히려 관련 종사자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법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과잉입법에 따른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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