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민심에 부동산 정책 전환 예고…종부세 완화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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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린 민심에 부동산 정책 전환 예고…종부세 완화 카드 ‘만지작’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4.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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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종부세 완화론 ‘고개’…관련 법안 발의도 시작
지난해 종부세 납부 1주택자 29만여명…4년새 4.2배
전문가 “매수시장 자극·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할 것”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꼽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12년째 동결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의 상향 필요성 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기구인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검에 나섰다. 특히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향조정이 맞물리면서 늘어난 보유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함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될 것을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년~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자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4.2배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도 2016년 25.1%에서 지난해는 43.6%까지 올라섰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역시 2016년 339억원에서 2019년 1460억원까지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 3188억원으로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한다.

이같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 확대에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자 여당도 종부세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 보완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여당 일각에서는 과세 기준을 금액에서 비율로 변경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집값 상위 1~2%로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 1%는 15만 가구, 상위 2%는 25만가구에 해당한다. 현재 종부세 부과 주택은 상위 약 3.8% 가량이다. 다만 이를 두고 여당은 아직 원내대표단에서 부동산 보유세 관련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또 여당 내부에선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도 7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도 관련 법 개정안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여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다음달 중순경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업계에서도 종부세 등 정책 재조정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부세 완화 시그널이 매수심리를 자극,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종부세 기준 상향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 보유나 매수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상향해 가격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똘똘한 한 채가 더 중요해지면서 핵심지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경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등은 폭이나 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가 관건이나, 세제 완화 자체가 보유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 만큼 매수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세금 경감은 실수요자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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