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흔들리는 실적·연이은 사망사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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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흔들리는 실적·연이은 사망사고 논란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1.04.2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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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출 절반 넘는 건축공사부문…전년比 28.1% 감소
2019년부터 3년 연속 사망 산재…올해만 노동자 3명 사망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제공=태영건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최근 연임에 성공하며 건설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에 등극한 이재규 대표의 경영 행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임엔 성공했지만 건축 사업부문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세로 돌아섰고,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안전 불감증 해소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개별기준 매출액은 2조1482억원으로 전년(2조1757억원) 대비 1.3% 감소했다. 매출액 감소는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건축공사부문 매출액이 2019년 1조4940억원에서 지난해 1조736억원으로 28.1%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매출 감소와 함께 매출원가, 판관비 등 비용 지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감소했다.

태영건설의 영업이익은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2750억원이던 영업이익은 2019년 2711억원 그리고 지난해 2084억원으로 2년 사이 24.2% 감소했다. 재무활동이나 일시적인 성과를 제외한 본질적인 영업활동의 순수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8년 13.8%, 2019년 12.5% 그리고 지난해 9.7%을 기록하며 2년 새 4.1%p 줄었다.

태영건설의 실적부진은 다른 중견건설사들이 이룬 수익성 증가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상장한 중견건설사 가운데 한라(43.1%), 계룡건설산업(28.9%), 코오롱글로벌 (40.5%), 금호산업(46.4%) 그리고 아이에스동서(188.1%) 등은 수익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은 실적부진 뿐 아니라 안전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만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지난 1월 20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5블럭 건설현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크레인 작업 도중 떨어진 콘크리트 파일에 깔려 숨졌다.

2월27일엔 같은 곳 S-3블럭 건설현장에서 H빔 철제기둥에 하청노동자 1명이 깔려 숨졌다.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컨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용하는 펌프카 지지대(붐대)에 맞아 하청노동자 1명이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했다.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본사 차원의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잇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마무리 됐고 현재는 회사 소속 전국 현장 감독을 실시 중이다. 전국 현장 감독은 해당 지역 노동부 지청에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추락위험 방호조치 △끼임위험 방호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확인한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들어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사가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초 노동부는 2019년부터 2년간 연속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올해엔 중대재해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태영건설은 올해 건설현장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와 같은 감독 방침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3~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한다”면서 “올해부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현재 진행 중이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해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선 토목부문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체사업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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