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기간에도 한밤 중 몰래 영업…광명시 유흥업소 영업주 등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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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기간에도 한밤 중 몰래 영업…광명시 유흥업소 영업주 등 15명 적발
  • 김정길 기자
  • 승인 2021.04.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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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길 기자]  광명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야간에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유흥주점은 지난18일 오전 12시 45분쯤 간판 불을 끈 상태로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가 광명경찰서와 합동 점검 과정에서 단속됐다.

광명시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여러 유흥접객원과 이용객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광명소방서와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광명시는 유흥주점 영업주 1명, 유흥접객원 7명, 이용객 7명 총 15명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위반, 건강검진 미필 유흥접객원 고용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경찰에 고발 조치하여 가중 처분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총 219개소에 대해 영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한편 광명시는 특별 방역 점검 기간에 따라 지난 9일부터 광명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했으며,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집합금지 명령 및 운영제한 시간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유흥주점 3곳을 적발했으며, 영업주 3명, 이용자 57명 등 총 60명을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유흥업소의 불법 야간 영업 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 유지할 예정으로,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에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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