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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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합동점검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04.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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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예산군은 예산경찰서와 함께 19일과 20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합동점검    (사진=예산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흥주점은 성매매피해지원 상담소 연락처와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함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산군은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 여부, 게시물 크기 재질, 게시장소 및 문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적합하게 게시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미 부착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안내하고 게시물 재질 및 내용 등이 맞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개선하도록 계도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되길 바란다”며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친화도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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