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토지, 4년간 70% 증가…중국인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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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토지, 4년간 70% 증가…중국인은 120%↑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4.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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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울·경기 등 수도권 토지 집중 매입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내에서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지난 4년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에 달했다. 2016년 1199만8000㎡ 대비 70% 늘어났다.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크게 증가했다.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증가했다.  

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다. 2016년 대비 지난해 상반기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4%(5600억 원), 일본 4.5%(1200억원) 감소 대비 상승률이 뚜렷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집중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지난해 4만3034건에 이르며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많아졌다. 180%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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