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 화재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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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 화재경보기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1.04.1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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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박원국 서장
사진=무안소방서 박원국서장
사진=무안소방서 박원국서장

[매일일보] 최근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올해 3월 9일 이른 아침인 8시경 무안군 해제면 한 연립주택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께서 피요양인을 돌보기 위해 방문했을 때 평소 방문한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라는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집안에 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88세의 할머니가 연기 속에 갇혀 있어 구조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히 구조되어 일상생활을 하시고, 집안도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깨끗이 정리되었지만, 당시 할머니를 무사히 구조하신 분들이나 내 일처럼 소화기를 들고 와준 이웃들의 도움이 무척 고맙습니다.

더불어 화재경보기가 있었다는 것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마터면 1층 보일러실에서 난 불이 4층 건물까지 번지지 않았을까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연 평균 화재는 4만건이 넘지만, 주택화재는 1만1천여건으로 비율은 27.8%이지만,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자 발생비율은 모든 화재 대비 54.9%로 2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도 전체 화재 사망자는 91명이었지만, 주택 사망자는 63명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69.2%)을 보였고, 60세 이상이 57%, 취심 시간대인 0~6시 사이 발생이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나 규모가 큰 화재의 공통점은 화재 인지가 늦다는 것입니다. 처마 위까지 화염이 올라오는 상태를 가장 왕성한 최성기 화재로 분류합니다만, 최성기에 다다르기 전에 일찍 알았더라면 필시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화재라고 부를 수 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화재경보기는 취침으로 화재 인지가 곤란한 취약시간대에 위력이 발휘됩니다. 집집마다 방방마다 설치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2012년 소방법령을 개정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2012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주택도 현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가도 1만원 내외로 매우 저렴해져 구입 조건도 매우 좋아졌고 10년 정도 쓸 수 있는 배터리 방식으로 전선 연결도 필요 없어, 초보자라도 2분 이내면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화재에 대비한 가성비 최대의 보호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언론의 효과인지 과거보다 흔해졌단 느낌이 듭니다만, 이웃에 관심을 갖고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입니다.

이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제도 도입이 10년차에 들어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는 주택 화재가 많다는 것은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주택화재 사망자는 연 평균 180여명 수준입니다만, 2024년 이후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에 든든한 지원군이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될 것입니다. 경보기 설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느 소방서라도 문의를 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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