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 공매도 허용해준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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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도 공매도 허용해준 금융당국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1.04.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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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주서비스 시행..."2.4조 주식대여 가능해져"
첫 투자자는 3천만원 한도…사전교육도 이수해야
금융당국이 다음달 공매도 부분 재개에 맞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공매도 부분 재개에 맞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다음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에 맞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확대해 대주물량도 2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 개인대주제도'를 발표했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과 6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이용했으나, 대여물량의 부족으로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는 내달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주제도를 개편 시행한다.

우선 5월3일부터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6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에 포함된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나머지 11개 증권사까지도 대주 제공 서비스 참여를 확대해, 안정적인 대여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공매도 투자 방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투자 전,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진행되는 사전교육(30분)과 모의거래(1시간)를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공매도 재개 전인 오는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또 개인의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규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한도는 3000만원까지이며, 이후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한도는 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단계 투자자로 격상된 후 거래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투자자가 되면 공매도 한도 제한이 사라진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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