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군·경 통합방위 작전 전개·고속 항해 중인 '미식별 선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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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군·경 통합방위 작전 전개·고속 항해 중인 '미식별 선박 검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4.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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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박 V-PASS 끈 불법 어선으로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어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군·경 통합방위 작전 끝에 어선 위치를 알리는 발산 장치(V-PASS)를 끄고 운항한 어선 1척을 검거했다.

미식별 선박을 확인하고 있는 군산해경 p-67정과 보령해경
미식별 선박을 확인하고 있는 군산해경 p-67정과 보령해경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대천항으로부터 남서방 약 25㎞ 떨어진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 방향으로 고속 항해 중인 미식별 선박 1척을 육군에서 포착하고, 보령·군산해양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왔다.

이에 해경은 홍원파출소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연도 인근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에 대한 정선 명령과 함께 선박을 정밀 검문 검색한 결과, 무창포항 선적의 어선으로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었으며, 승선원 모두 내국인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해당 어선이 위치 발신 장치(V-PASS)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은 채 출항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선장 B 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 어선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 발신 장치(V-PASS)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지난해 태안 밀입국 사건 이후로 해양경찰과 해안 군부대는 상호 간 신속한 상황 전파와 공조를 전개 중이라며, 국민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 강조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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