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까지 출생자다.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괄지급 동의자에 한해 올해 지급분을 모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등 심사과정을 거쳐 5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남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일괄지급을 받았더라도 2020년 3, 4분기 신청을 놓친 2분기 대상자는 남양주시청 미래인재과 및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하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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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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