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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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1.04.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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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4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3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칠곡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4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3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4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3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포상 금품 지급대상은 특정 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또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경북 도민 누구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 물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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