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동현동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 위법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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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동현동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 위법성’ 적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4.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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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시설 미운영 및 공사장 비산먼지 방진벽 미설치 위반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공주시에 소재한 공주도시개발(주)이 동현동 산 68번지 일대에서 창고시설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오염방지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ㅗ부세륜기가 무용지물로 전락한 채 미운영 되고 있는 장면 

현행 대기환경 보건법 시행규칙은 공사 현장 진·출입 시 덤프트럭 등의 바퀴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세척 하는 세륜시설을 설치·가동해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차단을 위한 방진막과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에서 백여 대 이상의 대형차량이 현장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세륜기는 전혀 운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하는 한편 공사장내 비산먼지 방진막과 안전 차단벽 시설을 일부만 설치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공사 현장이 4차선 도로와 인접해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공사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신호수 배치와 안전 간판 표시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다.

4차선 도로가 인접한 공사현장임에도 안전 차단막과 비산먼지 방진막이 미설치된 장면

기본적으로 공사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시설과 환경오염 예방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건 의무준수조항이다. 하지만 이같이 행정의 눈을 피해 각종 위법이 판을 치고 있는 원인에는 매번 반복되는 미지근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라는 불만의 목소리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얼마 전 공주시청에서 퇴직한 모 과장이 이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 중인 것을 두고  전관예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품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16일 공사현장의 위법성 확인 결과 “세륜기의 미작동 여부와 차단막 미설치 부분 등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선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해당 지역은 전체부지가 총 11,590㎡로, 현재는 가분할 3필지 8,490㎡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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