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공주시에 소재한 공주도시개발(주)이 동현동 산 68번지 일대에서 창고시설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오염방지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대기환경 보건법 시행규칙은 공사 현장 진·출입 시 덤프트럭 등의 바퀴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세척 하는 세륜시설을 설치·가동해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차단을 위한 방진막과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에서 백여 대 이상의 대형차량이 현장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세륜기는 전혀 운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하는 한편 공사장내 비산먼지 방진막과 안전 차단벽 시설을 일부만 설치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공사 현장이 4차선 도로와 인접해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공사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신호수 배치와 안전 간판 표시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다.
기본적으로 공사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시설과 환경오염 예방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건 의무준수조항이다. 하지만 이같이 행정의 눈을 피해 각종 위법이 판을 치고 있는 원인에는 매번 반복되는 미지근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라는 불만의 목소리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얼마 전 공주시청에서 퇴직한 모 과장이 이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 중인 것을 두고 전관예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품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16일 공사현장의 위법성 확인 결과 “세륜기의 미작동 여부와 차단막 미설치 부분 등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선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해당 지역은 전체부지가 총 11,590㎡로, 현재는 가분할 3필지 8,490㎡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