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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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징역 3년 구형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1.04.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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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2차례에 걸쳐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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