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대면 대출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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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대면 대출 경쟁 본격화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4.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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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은행권이 비대면 대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8일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대 한도 5억원에 이날 기준 최저 금리는 연 2.808%다.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하나은행의 뱅킹앱인 ‘하나원큐’에서 대출한도와 금리 조회가 가능하다.

주택 매매계약서만 사진으로 찍어서 하나원큐에 올리면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서류는 필요 서류를 정부에서 받아가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 제출된다. 다만 신규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새로운 근저당 설정 등기 절차를 동시에 병행하는 기능이 비대면으로 구현되지 않아서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대폭 개편했다. 아파트만 가능하던 담보 범위를 KB시세가 확인되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빌라 등으로 넓혔다. 관련 서류를 신한은행 앱 ‘신한 쏠’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영업점을 찾아 행정정보 열람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행정정보 열람 동의서 작성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되는 ‘KB스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KB스타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영업점 방문이 필요없는 100%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이달 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이 2019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선보였지만 지난해 8월 케이뱅크가 연 1∼2%대 낮은 금리로 비대면 아파트 대환 대출을 선착순 판매해 30분 만에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다. 

통상 영업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약 20종에 달한다. 은행 창구에서 이런 서류를 내고 동의서까지 작성해 신청을 완료하는 데 1시간이 넘어간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의 주력 상품이면서도 신용대출과 달리 근저당 설정 등에 대한 업무 특성상 다른 대출보다 완전 비대면 구현이 어렵다.

지난 1월 농협은행이 낸 비대면 아파트 대출은 100% 비대면인 대신 임차인이 없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자금대출에 한정된다. 지난달 신한은행이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쏠’ 비대면 주택 담보 대출 행정정보열람동의서를 작성해야 해 영업점을 한 번은 방문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아파트 담보 대출도 신규 아파트 구입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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