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경찰서,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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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경찰서,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1.04.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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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
태안경찰서 청사 전경
태안경찰서 청사 전경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태안경찰서(서장 황정인)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태안3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총포화약법 개정(’2019. 9. 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니(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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