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상당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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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상당한 성과’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07.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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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정규직근로자패널 2년간 추적조사 결과

[매일일보]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 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이 전면 시행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난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 보호’라는 애초의 입법 취지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전면 시행 이듬해인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표본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1∼8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패널 조사가 시작된 2010년 4월 당시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총 121만명(이하 괄호 안 명 수는 추정치)으로, 이중 52.7%(64만명)가 그 사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이직자 중에 자발적 이직자가 61.3%(39만2000명)로 비자발적 이직자(38.7% 24만8000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비정규직법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기간이 5년 여에 불과해 세계 최단 수준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직자들 중에 다른 직장 취업자는 69.4%(44만4000명)였고, 17.9%(11만4000명)은 육아·가사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접었으며 12.8%(8만2000명)은 실업자가 됐다. 특히 실업 상태가 된 사람 중에 53.2%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은 11.4%(13만9000명),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지위를 얻은 ‘무기계약 간주자’는 34.9%(4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사업체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57만5000명) 중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은 12.3%(7만1000명)였는데, 여기에 무기계약 간주자(42만4000명)을 포함하면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는 사람은 총 86.1%(49만5000명)에 달해 법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

한편 이 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10.7%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상승률(5.8%) 보다 4.9%포인트 높았다.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 고용보험은 50.8%에서 58.1%, 건강보험은 65.5%에서 73.3%, 국민연금은 54.2%에서 73.3%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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