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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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1.04.16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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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합리적 개선안 제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일정 반경 내 예외 없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대한 현장 목소리 반영
법률상 구분이 모호했던 ‘예방적 살처분’제도 명확화 및 살처분 유예 요건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 사진=송옥주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야생조류 감염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AI 유행이 시작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검출된 고병원성 AI는 전국 가금농장에서 103건, 야생조류에서 224건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산란계와 육계, 종계, 육용오리, 관상조 등을 모두 포함한 총 2,90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처리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이 이른바 ‘3km 룰’이었다. 정부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반경 3km 내에 위치하는 가금농가는 전염병 확산의 사전 대응을 명목으로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했다. 그런데 농가의 형태, 전염병 관리 실태, 사육장의 위치와 지형 등 전염병 감염과 관련한 여러 현실적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았고, 올해 2월 ‘반경 1km 내’로 정부 방침이 축소될 때까지 많은 농가와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논란만큼 관련 법령도 허술했다. 먼저, 현행법에는 전염병 감염이 확인됐을 때 실시하는 ‘살처분’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또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유예를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감염 여부 확인)’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부의 ‘무조건적’인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개정안에 ‘제20조의2(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추가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직접 대응과 예방적 대응에 따른 살처분 조치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또한, 예방적 살처분 유예 요건에 전염병 감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을 포함시키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을 추가해 살처분 조치를 실제 집행하는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의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선긋기식으로 범위를 정해 예방적 살처분 집행을 종용하는 비과학적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살처분 조치가 축산농가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정책의 경직성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실제 축산 현장의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화성시 산안마을은 전염병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왔고, 수차례 AI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지만, 자식처럼 키운 닭들을 파묻어야만 했다. 산안마을 주민분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은 셈”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정책이 일선 현장의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가축전염병 관련 방역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10층)에서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동물권행동카라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동물복지국회포럼, 그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화성=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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