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남양주시청(제1청사) 별관 3층 소상공인과에 사업장 대표자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버팀목자금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소득증빙자료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그 동안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은 4월 13일 기준 15,743명이 신청했다. 이 중 1만4,436명에게 약 56억이 지급됐다.
기타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남양주소식》-《고시공고》에서 변경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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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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