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해외 지식재산권 시장, 올바르게 알고 대비하자
상태바
[특별 기고] 해외 지식재산권 시장, 올바르게 알고 대비하자
  • 기고
  • 승인 2021.04.15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인기있는 상표 브랜드를 중국에서 미리 등록하고, 해당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할 때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걸어 합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이들을 ‘상표 브로커’라고 부른다. 그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는지 주시하다가, 이를 모방해 중국에서 먼저 무단 출원하는 방식으로 선점한다. 그들이 중국에서 모방 브랜드를 등록할 때 드는 비용은 대략 30만원에 불과하지만, 해당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할 때 상표권 침해 소송 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른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한국 기업이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브랜드는 2367개, 합의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249억원에 이른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해도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 특허청 및 해당기업과 공동대응으로 상표권 무효심판을 진행하여, 프랜차이즈‧인형‧의류‧화장품 등 피해기업 53개 업체가 모두 무효심판 등을 통해 승소하면서 우리나라 국제 지재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를 만들었다. 이들 기업은 중국 상표브로커가 다량으로 선점한 상표를 심층조사 및 분석하고 공동탄원서 제출과 병합심리를 통해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증명했다. 이런 사례는 특허청 및 기업과 공동대응으로 상표권 무효심판을 진행하며 만든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국내 기업인들은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예전과는 다르게 승소율이 60%에 이르는데, 이는 권리자 보호 환경에서 보면 승소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외국기업 지식재산권 승소율은 이보다 더 높을 정도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과의 교역량에 비해 중국 지식재산권 취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중국시장에 대한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복잡한 중국 지식재산법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 특히 중국, 미국, 동남아 등 해외 특허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전략을 짜야 한다.

시장에서 인기가 높으면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만 소송을 당해도 패소하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 사전에 특허 리스크 조사, FTO 서치,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서 타기업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타기업의 기술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술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 특허, 상표 출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출을 주된 먹거리로 삼는 한국 기업의 경쟁상대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이다. 따라서 해외 지재권 출원 및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지금은 국내 수출기업과 변리사업계가 함께 동반성장하고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변리사업계는 미국,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지식재산 제도를 연구해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양질의 해외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